법률

민사 사건이송명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서울북부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6월11일부로 사건이송결정이 나고 내용을 송달받았다면 서부지법에서 사건번호 다시 새로부여하고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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