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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이송명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서울북부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6월11일부로 사건이송결정이 나고 내용을 송달받았다면 서부지법에서 사건번호 다시 새로부여하고 연락이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송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 이송을 받은 법원에서 접수하는 과정일 거치게 되며, 이송 접수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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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이송받은 법원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연락이 오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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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 번호는 새로 부여가 되며 이후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 후 우편 등으로 통지를 다시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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