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패소 후 상대방이 할 수 있는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가진 모든 재산이 집행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며, 채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추심하여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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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는병원에서 다칠경우 누구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병원의 시설물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병원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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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저랑 부딫히진 않고 살짝 닿은거 같은데 이런걸로는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닿은 것은 아니며, 다친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처럼 되어 있는 구간이었다면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사유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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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횡령 절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다음 타임 알바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겠으며, 10분전에 빼라고 했으니 10분전에 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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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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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음란대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에 비춰보면 일방적으로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한 거부의사 없이 대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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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에 댓글달았던거 고소를 왜당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프리카 tv 서버내에 관련 관련 정보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통신이용자정보제공에 관한 안내가 왔다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통신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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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다른 사업장이 빌린 임대 사무실을 다시 임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대차를 하시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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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실제 사용관계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며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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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살짝 치였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에 치이신 것이므로 교통사고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병원에 갔다가 와서 접수하시면 늦을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경찰 접수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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