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을 주장하고 합의를 통해 출석없이 사건 무마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출석없이 무마하기는 어렵습니다(유일하게 상대방과 합의가 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출석없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자백이 되어 상대방 주장대로 폭행이 인정될 수 있고, 반면 상대방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버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쌍방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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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술서 쓰고 왔는데 사건번호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서까지 작성 후 접수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사건번호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월~화 중에는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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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그리고 질문자님이 받은 자백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시기는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해서 증거를 남기신 후에 고소를 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며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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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도 승계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승계거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보시면 되며, 임차인이 승계거부를 하게 되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며, 새로운 집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때문에 새로운 집 주인과 사이에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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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형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법원에서 형법 제13조, 제14조를 해석하여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과 그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이론, 판례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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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관계 가지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상대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 16세를 넘었다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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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남사친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명백히 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바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성추행을 하고도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하여 처벌받게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피해를 당하고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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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감사원장과 그리고 검사3명에 대해 헌번재판소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는데 대통령 탄핵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야당의 줄탄핵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에 어느정도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결론에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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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대출상환금 외에 연체료라던가 위자료?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도과한 때로부터는 연 5%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시게 된다면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이자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변제가 지체되는 상황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며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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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름이없고 도장날인만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을 대신 기입하는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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