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료방가입으로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용자인 회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피용자인 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사용자인 회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시며, 동시에 해당 직원을 상대로는 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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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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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사람도 없는데 신고건으로 검찰송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없더라도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친고죄로 정한 경우에만 고소인의 고소가 수사진행 여부에 영향을 주며, 그밖에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여부가 수사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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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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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수사중이라고 나와요 사건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한 첨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아니면 결과가 나온후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결과가 나온 후라면 이미 늦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녹음을 할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있으며, 환경이 열악하여 녹음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보이며, 이 부분도 명확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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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이사하려는데 당장 방을 빼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룸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이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해지 요구를 하시는 시기는 임차인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적법하게 해지가 되겠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기까지의 월세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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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시 정말 판사가 직접 만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할 때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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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수수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관계, 금품의 가액, 청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목적이 정당하며, 절차가 투명하고, 사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김영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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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중고로 구매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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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법적책임주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교육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화장실 바닥의 물기로 인해 넘어져 다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시설관리책임을 부담하는 학교장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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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에는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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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 의뢰는 보통 누구한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노무사 모두 근로계약관계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쪽에 문의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접근하기 편리하신 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도 각자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무사는 노무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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