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
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를 하는 상황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퇴거 날짜를 바꿔서 신뢰가 없는데 전출신고 후 돈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집의 하자 상태를 보고 짐과 몸이 다 나간 뒤에 잔금까지 다주는게 맞지않나요?
세입자들이 뻔뻔하게 나와서 돈을 전출신고 하는 날에 다 주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각서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둬야할까요? 그리고 원래 짐과 몸이 다 나가는 날에 돈을 다 주는게 맞지않나요?
말한 날보다 늦게 나가면 월세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