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감해질 수는 있습니다. 한편 주문한 상품의 금액이 8~10만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10만원 내외에 불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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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없을 경우에 (질문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임대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네 맞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 3명 모두가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보증금반환문제가 되었을때 계약상 임대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우선변제권이 우선합니다.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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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케팅 일환으로 댓글로 '계좌번호 수집'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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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3개월간 처분안하고 대기하던 사건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도 의심해볼 수 있는 사정이며, 만약 그와 같은 의심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내부적으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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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후 합의나 상고심 때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까지 끝난 상황에서는 피고인측에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합의하셔도 되며,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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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형량이 적게 나왔다고 판단 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상고를 원하는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검찰에서 상고여부 결정에 중요하게 참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형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으며 유무죄나 절차적 부분에서의 법리적 쟁점만을 다룹니다. 따라서 형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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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인사권에 개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조는 노조원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경영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진급 등 인사권에 대해서는 개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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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영업방해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가게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바리게이트 등을 치는 것으로서 고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영업방해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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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갑자기 자신의 팬티 사라고 라인옴미성년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애초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을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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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반값택배 반송 관련으로 고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무시하셔도 되며 환불을 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일 뿐으로, 질문자님은 의무를 다하셨으니 계약파기 사유가 없고, 환불의무도 없음을 명확히 고지해주시고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기나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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