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완료되었는데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언제 정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선고를 할 지는 헌법재판관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헌법재판관들 조차 언제 선고가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예상하기로는 다음주 중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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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이 남았는데 중간에 나가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 합의로 4월 말에 나가기로 하신 상황입니다.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은 합의해지가 된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어느 일방이 그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이미 합의가 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말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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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오픈톡에서 사칭을 해서 혼동을 일으켰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되지 않으며, 그밖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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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말하면 에타 특정성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욕설일 뿐이며, 만약 상대가 우연히도 중국유학생이라고 해도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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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시 임대인의 채권양도통지서 미수령이 지속될 시 계약을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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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윗집의 누수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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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엔 누군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며,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넣어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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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다고 했는데 업무 방해죄? 고소? 협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구도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며, 퇴사처리가 안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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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형사처벌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과 형사처벌의 기록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특히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리할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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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온 톡인데 최종 무혐의 뜬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사전에 따로 어떤 조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결과가 발송되겠습니다. 무혐의라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에 거짓이 있어야 하며, 무고로 고소하시려면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이 어딘지 특정해서 고소하셔야 합니다. 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각하 처리를 하고 더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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