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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럭저럭잠이없는보더콜리
그럭저럭잠이없는보더콜리

이런식으로 말하면 에타 특정성 성립하나요??

무슨무슨 수업에서 교수님한테 예의없게 굴지좀 마라 때린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누가 때려봐 라면서 댓글을 달아서 댓글로 짱깨야 너네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유학생이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중국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특정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국인 학생 개개인을 지칭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글의 내용상 "무슨무슨 수업"을 듣는 학생 중 "중국인"이라는 정도는 특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중국인이 혼자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욕설일 뿐이며, 만약 상대가 우연히도 중국유학생이라고 해도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