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식으로 말하면 에타 특정성 성립하나요??
무슨무슨 수업에서 교수님한테 예의없게 굴지좀 마라 때린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누가 때려봐 라면서 댓글을 달아서 댓글로 짱깨야 너네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유학생이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중국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특정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국인 학생 개개인을 지칭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글의 내용상 "무슨무슨 수업"을 듣는 학생 중 "중국인"이라는 정도는 특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중국인이 혼자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욕설일 뿐이며, 만약 상대가 우연히도 중국유학생이라고 해도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