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오픈톡에서 사칭을 해서 혼동을 일으켰는데 고소가 될까요?
학부모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한 분을 사칭했습니다
혼동을 일으켜 관리자가 착각해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을 강퇴시켰구요
대충 "제가 진짜이니 가짜를 강퇴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혼동을 줬습니다
별다른 모욕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강퇴되고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되지 않으며, 그밖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회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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