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셋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이집의 주인이 돌아가시고 그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은 소유권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계가족은 다 상속을 포기해서 어머니의 사촌들한테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부동산측에 전화를 해보니 이집은 융자도 다 말소가 되어있고 딱히 문제가 있는 집은 아닌데 왜 그랬는진 아직 잘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아들 말로는 본인도 잘은 모르지만 근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는사람이? 임차등기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1순위 제가 된다고 하네요. 본인도 잘은 몰라서 더 대답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구요.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4개월정도 남긴했는데 그때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누구한테 연락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까요? 집주인이 말한 임차등기권리 1순위가 된다는 말은 어떤건지도 잘 모르겠구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