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수사종결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수사의 단서가 부족하여 더 이상 수사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이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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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9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에 대해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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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사기 시도가 걸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글을 올린 행위는 사기미수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미수행위에 그친 것으로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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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법인(임차인)과 할 때 주의사항이나 챙겨야할 것들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과 한다고 해도 특별히 법적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인을 대표하여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지위도 확인이 되야 하므로 만약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위임장 등이 첨부되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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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스스로 특정부위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꺼낸 상황이며, 이에 대해 D의 발언은 다소 저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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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장기미납으로 인한 임차인과 계약해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계약관계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더욱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24. 6.을 퇴거일로 정하고 그때까지만 임대료를 계산한다는 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법원에서는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인되었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최종 판단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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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연락이 안와여 키톡 차단은 의미없죠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카톡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연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좀 더 중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카톡차단 여부가 특별히 의미를 갖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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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 금전채권을 무상양도할 때 이사회 결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가 b, c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할 뿐으로 그 사실 자체로 b와 c가 거래하는 것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0만원 상당의 소액의 금전채권은 회사의 중요자산도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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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등에 의한며예훼손 위법성 조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X입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안에서는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86도1603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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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 혐의 수사에 대한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분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메세지에 있는 영상은 업로드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영상과 판매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상식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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