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하는 경우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뿐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확인서로 갈음하는 것은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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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전세명의변경시 세금 및 수수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비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B가 전세집으로 전입한 후 A가 새로 마련한 집으로 전입하여 나간다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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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피해 방어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보호의무자라고 해도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큰 위험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고 행위로 나아가야할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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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인 지시에 다른 차량 훼손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비가 빼라고 해서 뺐다고 해도 뻔히 보이는 보도블럭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보상여부는 결국 과실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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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기피 및 이의신청관련 궁긍 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된 후 이번과 같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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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차신고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과 이사가는 집의 확정일자는 관련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으시는 것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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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신 후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청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시면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피해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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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집 빼라고 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를 시도하시되 도저히 합의가 안되면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시고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거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시는 부분입니다.만약 계약해지는 하되 돈을 더 받고 나가겠다고 하신다면 결국엔 소송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의견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금액을 빼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은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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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가 한 행동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인가요?? =>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실 사안은 아닙니다. 저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접수한다면, 각하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학생인데, 고소를 당한다면 학교가 알게 될까요??? => 학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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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100만언넘게잇어서형사고발접수댓는데요이런경우엔 경찰소에서어케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아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출석을 요구한다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해주시고 변제하고자 하나 형편이 어려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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