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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25.02.22

동호회활동을하면서 특정한 이성이 꼭 같이하는채로 단둘이는 한두번(확실하지는않음)이지만 체육관에 태우고가고 운동끝나고 밥사주고 커피사주고하면서 여러명이 만나는건데 어떠냐는

동호회활동을하면서 특정한 이성이 꼭 같이하는채로 단둘이는 한두번(확실하지는않음)이지만 체육관에 태우고가고 운동끝나고 밥사주고 커피사주고하면서 여러명이 만나는건데 어떠냐는 식이라 확실한 증거가없는데 집이 유책배우자 명의일때 집을 혼자서 팔수없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팔지 못하게 하시려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서의 내용으로 해당 집에 대한 재산권(권리)이 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법을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혼자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이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당 정도로는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소송에 앞서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