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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용한도다리

아주유용한도다리

모임활동내에 일대일 만남, 이것도 불륜인가요?? ㅠㅠ

온라인상에서 모임에 참여중입니다..

그 중에 이성 한분과 일대일로 만나게.되었고

그 취미를.함께.했습니다. (청소년도 할 수 있는 취미)

함께.단둘이.만났고 단지.취미만 즐겼을뿐인데요

남들이.볼때 이것도 불륜인가요?

각자 가정이 있고 아기가 있는 유부남, 유부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바, 남녀가 둘이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취미를 함께 하는 경우라도 단둘이 만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가정이나 배우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취미의 범주 내에서 과도하지 않게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