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02. 02. 00:46

사실 제가 성적취향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가끔 온라인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성적인 1대1채팅을 치곤합니다 오늘 저는 한 게임안에서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있는 사람을 찾다가 한 분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저는 그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성적인 대화를 해도 괜찮겠냐고 질문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때부터 서로 채팅을 치기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분이 괜찮다는 입장을 표명하셔서 서로 채팅을 치고있었는데 서로 즐기는 입장으로 채팅을 치는줄 알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채팅내용을 캡쳐해 놓았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그 분과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솔직히 저는 그사람의 사진이나 아무것도 가지지않고 서로 합의된 채팅만 쳤을 뿐인데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분의 나이와 성별만 전해들었고 그밖에 그 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현재 채팅내용은 게임상에서 지워져있는 상태이고 이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다른사람이 볼 수 없는1대1 채팅으로 서로 합의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 물론 게임상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제가 올바른 행동은 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현재18살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잠깐의 성욕을 참지못하고 그런 채팅을 친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억울합니다 이것이 사이버 성범죄에 해당될까요..?법률쪽에 무뇌안이라 여기라도 도움을 청해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다만,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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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송수신 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적 흥분만을 조장한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에는

    해당 죄책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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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2. 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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