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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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은 전세시작일이면 언제든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이사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일정에 맞춰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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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변호사님, 보호처분에 관해 질문해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 영상등을 시청하신 경우이고 미성년자 그것도 촉법일 당시 시청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급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나, 문제가 된다고 해도 1~3호 처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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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성립이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십니다. 상대방도 확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접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뺑소니 즉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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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실 전에는 하자가 없었고, 퇴실 후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증거는 명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전혀 배상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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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다가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로 구해달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만 퇴실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퇴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만 동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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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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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차비 빌려줬는데 사기 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며, 피해 당시 상황을 알려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일단 알고계신 내용 그대로를 글로 적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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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신고 후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더 자세한 작성방법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 모두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등에 잘 정리된 블로그 등이 있을 것이니 우선 이를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고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주시면 도움을 드리기 수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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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이 변기교체를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기는 명백히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의 문제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를 구성하는 사유이므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십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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