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신고 후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중고사기 당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구약식 나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소액심판 걸어야한다고 하던데 자세한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해야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증거 또는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바, 구약식 처분이 되었다면 형사기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결정문이나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액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더 자세한 작성방법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 모두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등에 잘 정리된 블로그 등이 있을 것이니 우선 이를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고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주시면 도움을 드리기 수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