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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멋진표범66

멋진표범66

25.02.20

길에서 차비 빌려줬는데 사기 인거 같아요

터미널에서 차비가 없다고 8만원 현금으로 뽑아줬습니다 atm기랑 cctv 많았는데 신고 가눙한가요? 처음에는 그냥 잊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되겠습니다 그 사람 인적 사항은 모르고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만약 가눙하다면 그냥 경철서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 상대방이 특정되어 검거가 될지는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며, 피해 당시 상황을 알려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일단 알고계신 내용 그대로를 글로 적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터미널에서 차비를 달라고 하는 건 이전부터 이어져온 사기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면 특정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