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차역에서 사기 당했는데 사기죄가능한가요?
현역군인입니다 기차역에서 지갑과 폰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계속 사정을 하길래 atm기에서 제 카드로 같이 돈을 뽑아서 줬습니다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저도 너무 정신이없는바람에 상대방 연락처를 받지못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 가능한가요? 군인인데 경찰에 신고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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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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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락처도 알려줬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면 애초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도 범죄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정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는 구걸을 한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연락처를 주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