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다부진슴새299
다부진슴새299

기차역에서 사기 당했는데 사기죄가능한가요?

현역군인입니다 기차역에서 지갑과 폰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계속 사정을 하길래 atm기에서 제 카드로 같이 돈을 뽑아서 줬습니다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저도 너무 정신이없는바람에 상대방 연락처를 받지못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 가능한가요? 군인인데 경찰에 신고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락처도 알려줬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면 애초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도 범죄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정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는 구걸을 한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연락처를 주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