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할경우 계약서, 계약갱신요굳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확인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기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에 이미 2년 갱신기간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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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이 휘발유, 경유를 잘못 넣었을 경우는 운전자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주유소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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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등록된 계좌번호를 쓰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무고죄로도 엮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신고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신고내용 자체로 허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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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무단주차)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만약 건물 전체를 대표하여 합의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금액은 나눠야 합니다. 어느 지위에서 합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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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에게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를 하시는게 우선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여금에 대한 증거나 구체적 조건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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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역류로 인한 가구파손 책임 분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 역류가 있었던 사정은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유만으로 100% 관리실 책임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책임비율에서 다소 불리한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관리실이 책임을 전부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경과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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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변경 신청 폐문부재시 특별송달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2회 이상은 송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 담당 직원과 통화 후 송달진행에 대해 협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송달진행은 법원의 담당 직원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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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예정이라는데 전세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건물 자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 자체가 정상이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현재 건물의 권리관계를 고려해서 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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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기간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10년까지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기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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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B은행에 대한 것은 취소하고 A은행으로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압류 추심명령으로는 다시 A은행에 대해 청구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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