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 성본변경 신청 폐문부재시 특별송달 여부
재혼 하여 자녀의 성본변경 진행중인데 등기가 폐문부재로 한번 떳어요.
몇번까지 일반송달 하다가 특별송달도 진행 하나요? 하게 된다면 몇번정도 특별송달 하나요?
송달 전부 실패 시 송달 간주인건지.. 계속 일부러 안 받는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2회 이상은 송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 담당 직원과 통화 후 송달진행에 대해 협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송달진행은 법원의 담당 직원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