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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벌새247
연락을 끊고 살던 아버지에게 등기가 왔는데 등기를 열어 확인 했습니다.
다시 보내고 싶은데 수취인 거절로 다시 보내도 되나요?어떻게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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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편법에 따르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냅니다(제32조 제1항).
등기를 개봉했다는것은 수취를 허가했다는 것인바, 이를 다시 거절로 변경하여 되돌려보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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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우체국으로 아버지가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인 후 등기를 회수해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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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등기를 송달받은 후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수취인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송달받은 사실 자체가 우체국을 통해 발신인에게 통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