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가 와서 개봉해서 내용 확인 후 수취인 거절 가능한가요?
연락을 끊고 살던 아버지에게 등기가 왔는데 등기를 열어 확인 했습니다.
다시 보내고 싶은데 수취인 거절로 다시 보내도 되나요?어떻게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편법에 따르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냅니다(제32조 제1항).
등기를 개봉했다는것은 수취를 허가했다는 것인바, 이를 다시 거절로 변경하여 되돌려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우체국으로 아버지가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인 후 등기를 회수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등기를 송달받은 후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수취인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송달받은 사실 자체가 우체국을 통해 발신인에게 통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