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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뜸부기38

도도한뜸부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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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역류로 인한 가구파손 책임 분쟁

아파트 3층 거주 중이며

우수관로가 세대별 실외기실 내부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발생 3주전 역류로 인해 넘쳐온 물을 전부 퍼 내었고

그 이후 아무일도 없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날과 당일 아침에도 베란다 문을 열어 봤을때는 물은 없었습니다.

최근 관리사무실에서 아래층 베란다 쪽으로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퇴근하면서 관리사무실 직원과 현장 도착했을때는 거실 안방 옷방 주방 신발장까지 물이 넘쳐 있는 상태였으며 그로 인한 가구(침대 서랍장 등)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물을 다 퍼내고 일부 가구들은 바로 원상태 배치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우수관로 역류로 인한 피해이니 관리 사무실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의하니

3주전 역류때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건지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거 역류가 있었던 사정은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유만으로 100% 관리실 책임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책임비율에서 다소 불리한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관리실이 책임을 전부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경과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당시 다른 세대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실에 고지하지 않은 걸 이유로 책임 자체가 부정돼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