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행위가 전체적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폭행의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한편 발을 삐어 염좌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상해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도 발행이 된 상황이므로 경찰에 제출하여 상해죄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처음부터 상해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선순위 미상 임차인 경매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녹음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 법적효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계약서와, 보증금이체내역이 있다면 증거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결국 법원 판사가 최종적인 판다을 하게 되며, 어느 주장이 맞는지 쌍방의 증거를 비교해보아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쪽 주장을 인정해주겠습니다.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실제 계약이 없고, 가장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상대방이 가져가라고 해서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실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테리어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공사업체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단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서는 일정한 제재조치가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물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한다면 증거로서는 충분하며, 이를 잘 보관하시다가 경찰에 고소하실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호인단 구성되었나요? 변호인단을 구성시 법에서 인원제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윤석렬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대비하여 배보윤, 석동현 변호사 등을 선임한 상태이며, 법적으로는 변호인 선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명도 선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4.0 (1)
응원하기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소송 상대방이 소송의 반대당사자인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아이 이름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릴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회사 관리자에게는 임산부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해야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 관리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3자사기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기범행을 한 것일 뿐이고, 실제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받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질문자님이 돈을 변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 빌려줬는데 도망간 아줌마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신고하신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이 가해자의 근무지를 발견할 수는 있는데, 경찰에게 물어보시면 알 수도 있겠습니다.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 등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