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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부유한체리잼
엉덩이를 보여다랄고 했는데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고소를 했을까요 당한사람도 더있고 헌터라고 하는데.... 진짜 고소 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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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를 꼬투리 삼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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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고소했다면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 말을 하자마자 어떠한 고소장이나 신고증을 보여주며 고소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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