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라인으로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했눈데
엉덩이를 보여다랄고 했는데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고소를 했을까요 당한사람도 더있고 헌터라고 하는데.... 진짜 고소 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를 꼬투리 삼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고소했다면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 말을 하자마자 어떠한 고소장이나 신고증을 보여주며 고소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