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해서 말한건데 이정도 말로 고소 돼나요?
게임에서 제가 엉덩이 만짐 임신시켜버릴거야 라는 말을 해서 고소를 누가 하려던 때에 걱정이 돼서 다른사람한테 이거 고소 돼냐고 물어보려고 “님 엉덩이 만짐 임신시켜버릴거야 라고 했는데 이거 고소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고소 성립 돼나요? 누가 고소 한다고 또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 목적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고 고소 대상이 되는지를 묻고자 한 것이라면 그러한 질문 자체가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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