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신 상황이라면 가까운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시어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안내하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법원에 방문하시어 진행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특별히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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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발급이후 채무자 통장압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 판결을 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시고 이후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을 압류 추심 또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된 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없어도 계좌 자체를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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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이 불가능하시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혼에 동의하시는 상황이라면 더욱 쉽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버지의 동의가 있다면 더욱 쉽게 이혼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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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햐지 관련 문의. 임대인의 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할지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기존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구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의 구속을 받는 질문자님께서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구속이 있는 이상 어느 일방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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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된 성관계 전 어떤 녹음대화내용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받아들이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CCTV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을 하는 것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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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30년 전 미수금이 저한태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채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변제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압류도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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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묻지마폭행당했어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역형 선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이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이 선고될지 현재로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합의가 안 된 채 형이 선고되면 그것으로 형사 절차는 완료가 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합의가 안되더라도 형사 절차는 형의 선고로 종료됩니다법원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가해자의 재산은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가 안 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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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 들어왔는데 송금인이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은행과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싱에 연루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각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이므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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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갈수있는건가요? 통행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이 인정하는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길을 막을 경우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및 주위토지 통해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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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민사사건이데 항소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의 결과 그리고 인용된 금액과 다투고자 하시는 금액의 차이를 따져보시고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염두에 두시어 실익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일심 판결의 이유 그리고 일심 판결의 모순이나 위법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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