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된 성관계 전 어떤 녹음대화내용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받아들이나요?

서로 합의된 성관계를 하기 전에 상황을 녹음을 했을때 어떤 대화내용이 제가 고소를 먹었을때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있나요? 서로 성관계중 서로의 행위하는 소리가 들어가도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법정증거로 적용할수있나요? 그리고 호텔이든 모텔이든 서로 들어갔다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CCTV 장면을 제가 미리 호텔이나 모텔측에 요구해서 미리 받아놔도 불법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성관계하는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됩니다.

    2. cctv 영상을 미리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CCTV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을 하는 것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