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공시송달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이 되었다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게 됩니다. 소송의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시고 확인가능하십니다. 판사의 이름까지는 써있지 않으며, 변론기일에 법정에 방문하시면 해당 재판장 앞에 판사의 이름이 있으니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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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문제로인해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문제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엔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괜한 감정의 소모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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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무혐의 처분 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발송해주거나 환불해줄 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아직도 환불도, 물건이 발송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물건을 발송하거나 환불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경찰관에서 이야기하시어 강력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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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전 망자의 자동차를 처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실 계획이시라면 남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처분하시게 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두셔야 하며 어떤 권리행사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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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여자인척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온라인에서 여자인척 행세를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는 것도 대응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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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부부간에 재산분할은 가능하다고 들었는 데 상속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 그 관계가 파탄되면 법률상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법률혼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혼에서는 상속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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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이 아닌 팩스로 받은 위임장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효력이 인정됩니다. 원본이 아니더라도 이를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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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수사과정인가요 또 한번 입건 한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공범이 발견되었고 그 공범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입건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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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해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납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퇴실하실때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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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할때 카드없다고 문을 안열어줄경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취인과 택배회사 사이에서 해결이 되야할 부분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협조하지 않아 택배회사에서 배송할 장소로 접근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수취인의 귀책사유가 되겠으며 재배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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