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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액 못 받은 돈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50만원을 빌리더니 땅으로 꺼진 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도 신고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 비용이 더 들고 스트레스가 커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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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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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의 재산범죄 피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여 반환을 받는 건 가능하겠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민사절차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소송비용이 부담인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바로 자취를 감춘 사정 등에 비춰본다면 애초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갔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50만원의 소액이라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요청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고 또한 동시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여 신용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소액이기는 하나 모든 법적 조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