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딱지붙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가 된 후에도 여전히 채무가 남으면 채권자는 계속해서 집행을 시도할 수 있겠으나, 이미 동산에 대한 압류까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 추심을 못하고 돈을 변제받지 못한채 그냥 현상이 유지될 뿐입니다.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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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재 2천만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지인분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상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 37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1700만원을 변제받으신 내용 등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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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에도 출연했던 MBC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관련해서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요안나씨는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및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퀴즈 등에 출연한 까닭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한층 높은 상황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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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엠폭스는 현재 법정감염병 몇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엠폭스는 제3급감염병, 코로나는 제4급감염병으로 정해져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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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 파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차단기가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하여 차단기가 훼손된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번호판 인식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럼에도 그에 관한 주의 문구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관리사무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법적으로 봤을때 관리사무소의 책임비율은 약 20~30%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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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 해석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보면, 원인제공자를 기존운영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원인제공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라고 봐야 합니다.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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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임차인도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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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화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기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춰본다면 수사기관이 입건을 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건화가 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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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의 벌칙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지역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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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협박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돌려보고 이를 기초로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거나 또는 주변 회사에 인적사항을 전달한다는 등 행위는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 및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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