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개인빚으로 가족들에게 채무독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 개인채무는 남편의 채무이고 가족에게 그 채무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협박죄도 적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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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비데 수리 비용 청구 받았어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고장나 있던 것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최초 입실시부터 이미 고장나 있었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시고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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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이야기가 되어 채무변제를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법으로 강제적 이행을 구하시려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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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존재 시에 전전세가 가능항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공동임차인도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전전세를 내놓을때 동의가 필요하며, 전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도 공동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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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전 남자 명의로 한 집도 공동분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결혼 전에 남자가 가지고 온 재산이라면 여자의 기여는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사 유지관리에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10% 이내로 매우 적게 인정됩니다. 명의를 이전할 필요는 없고 그 10%에 해당하는 돈을 분할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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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관련 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은 5% 범위에서 차임을 인상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겠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임차인과 합의되지 않은 관리비 인상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관리비에 관한 약정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일방적 의사로는 관리비 인상이 불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없음을 밝히시고 그에 대한 증거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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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근저당권은 일부만 말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에서 2억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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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선 자전거도 내려서 걸어야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걸어서 지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대 차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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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못돌려받으면 계속 살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세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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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의 경우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 10년 이하의 범죄로 상당히 중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점의 벌점 부과,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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