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가압류 통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가압류가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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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 실제 그런 위반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떄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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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시에 만약에 계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될 소지도 있으며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 등 절차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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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은데 어린 자녀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마음이 없고 이혼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재산분할과 양육권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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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하신 부분은 충분히 주장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벌금은 따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액 납부하셔야 하고 다만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기 등 일정한 조치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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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리가 7인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절차가 진행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6인이어도 심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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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인데 항소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고가 항소를 하게되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100% 승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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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맞을까요? 내란음 모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탄핵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법에 따른 절차가 되겠습니다. 내란음모라는 것은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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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새로 작성(전세보증보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뀌는 것이기는 하나 그 주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계약서 작성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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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잡았는데 돈이없으면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인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돈이 나올 곳이 없는 것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에서 대신 피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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