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모레도화창한매미

모레도화창한매미

25.01.13

이미 형사처벌받은건인데 상대방이 또 민사걸었습니다.

렌탈비를못내서 약4년전에 벌금 200만원 낸적있습니다. 근데 그이후로 아무 연락없다가 상대회사가 파산신청해서 대여금소송으로 민사걸었는데 진짜 억울하고 짜증나네요 전 이미 처벌받은건인데 또 민사거는건 아니지 않나요?또한 물건값도 거의3배가 불어났는데 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별개로 진행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렌탈비를 미지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렌탈료 지급 의무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