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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화창한매미
렌탈비를못내서 약4년전에 벌금 200만원 낸적있습니다. 근데 그이후로 아무 연락없다가 상대회사가 파산신청해서 대여금소송으로 민사걸었는데 진짜 억울하고 짜증나네요 전 이미 처벌받은건인데 또 민사거는건 아니지 않나요?또한 물건값도 거의3배가 불어났는데 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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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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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별개로 진행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렌탈비를 미지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렌탈료 지급 의무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