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 대통령이 주도한 1212사태는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위 말하는 1212사태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된 것입니다.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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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경우, 개인회생을 위한 요건 및 승인될 확률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가능하시며,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보무 채무액이 15억을 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없습니다. 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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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가품 구매 후 환불을 요청 했지만 늦었다고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했다면 계약 목적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이며,그 자체로 상표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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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 거래 후 이메일 바꿔줬는데 뭔일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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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신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 회생이나 또는 파산 절차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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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산재와는 또 다른 문제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 역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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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기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니며, 사회통념과 일반인의 상식 기준에서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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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이버수사대에서 범죄혐의점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한다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역시 통보가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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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 취소 제3자의 제보도 마찬가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나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취급되겠으므로 신고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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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과 질서를 침해 하는 행위가 형사사건인데요 계엄령도 거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령도 따지고 보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계엄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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