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자가잠수
한달전 신호대기중 가해자차량이 운전석 옆면으로 치고 도주하였습니다 즉시 쫓아가서 잡고 경찰이랑 잡아서 음주인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조사 받았고 그뒤로 가해자는 잠수를 타 사건진행이 안됩니다 경찰은 계속 기다려보자라고만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신상은 확인된 상황일 것으로, 가해자가 잠수를 타면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는 단계로 진입하겠습니다. 당장 체포를 시도해야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게 체포영장 신청을 요청하시어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바로 집행하여 체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두절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되는데 그래도 2-3차례 출석시도를 하여야 하므로 1-2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