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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빈틈없는밤나무
한달전 신호대기중 가해자차량이 운전석 옆면으로 치고 도주하였습니다 즉시 쫓아가서 잡고 경찰이랑 잡아서 음주인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조사 받았고 그뒤로 가해자는 잠수를 타 사건진행이 안됩니다 경찰은 계속 기다려보자라고만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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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신상은 확인된 상황일 것으로, 가해자가 잠수를 타면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는 단계로 진입하겠습니다. 당장 체포를 시도해야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게 체포영장 신청을 요청하시어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바로 집행하여 체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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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두절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되는데 그래도 2-3차례 출석시도를 하여야 하므로 1-2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