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1회적인 사건에 불과하며 그동안 쌓아온 한일관계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의 사건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건은 금세 잊혀질 것이고 한일관계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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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의 플레이가 맘에들지 않고 이에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성적 발언은 한 상황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이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성적 발언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상대를 비난할 목적이었지 성적만족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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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간급피난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B를 죽이겠다고 다가서는 상황은 이미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한 상황으로 이때 C가 A를 공격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 보다는 정당방위가 적용되겠습니다)물론 그 방어행위의 정도가 정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심리가 되겠으나 일응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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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것 같은데 도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이 가능하시며,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해자 검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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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난 혹은 점유물이탈횡령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적어도 질문자님이 떨어뜨린 물건을 누군가 주워서 가져가버린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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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부모에게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없기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의 존재를 이야기할 경우 이는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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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징역살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재판이 계속중에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정 등을 주장하여 감형을 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야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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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공용신발장 분실 사건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에서 개인 사물함 공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공용신발장을 제공한 상황에서는 헬스장이 그 신발을 관리, 보관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주의를 태만히 하여 신발이 분실된 상황으로 이 경우 헬스장측에서 분실된 신발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여 분실된 신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헬스장과의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헬스장측과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때에는 적어도 신발의 중고가액 상당액에 대한 배상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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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절도죄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쌍방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다만 다른 알바생들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질문자님에게만 먹으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사장이 사전에 이미 허락했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절도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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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빌린돈에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과 카톡대화내용으로 보면 빌린 돈으로 보이며, 그냥 준 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달달이 얼마씩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변제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무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정확한 금액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호 금액에 대해 합의하신 후에 변제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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