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환불조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를 환불받으려면 사전에 고지받은 것과 달리 전기자전거에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말한 것과 달리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상품이 좋지 않다면 이는 명백히 물건의 하자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거나 또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걸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면허 여부에 관한 사유로는 환불요구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나 익명이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실명과 구체적인 주고)가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한 가운데 모욕적 발언을 들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고소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2년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안써도 됩니다.무시하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황상 텔레그램에서 통매음 및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성적인 말과 성적인 사진을 보내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은 통매음 협박으로 질문자님을 공갈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경우로 전형적인 공갈행위의 수법이므로 오히려 상대방이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상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받은것을 직장동료에게 알린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동료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압류시 공탁금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본안소송이 종료되어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패소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그때는 공탁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작성한 성적인 글에 대해서 단순히 궁금증으로 물어본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구약식 단계에서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약식 단계에서 법원이 구체적 심리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으로 넘긴 다음 구체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약식단계에서 바로 공소기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4.0 (1)
응원하기
월세2년 살았는데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가 조금 오염된 정도로는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게 되면 벽지가 오염될 수 있고 일상적 흔적에 불과한 정도라면 이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 없이 투자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 1. 계약서가 없이 그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지만, 투자 사기로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계약서가 없는 것은 상관없으며 당사자간 대화를 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으면 이를 기초로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 2. 고소가 맞는건지, 사기로 봐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상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수사과정에서 투자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3.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지금껏 나누었던 카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풀빌라 정산 장부 등 증거가 채택할 수 있을까요? => 네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상대방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