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변경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상황에서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도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대목적물의 비밀번호를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만료 이후라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이행청구 및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규 매수인에게 해야만 하나요.=>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신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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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이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별달리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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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공항출입증 발급받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4년이 경과하여 형 선고 효력이 실효된 상황으로 벌금액수도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공항출입증 발급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항출입증 발급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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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게시판에 모욕/협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개 게시판이고 또한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어느정도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질문자님의 계정을 알고 접속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이었고 모욕적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협박죄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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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 잇는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가 사실대로 말하면서 돌려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종의 사용절도로 물건을 사용 후 본래장소에 돌려놓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절도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키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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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예정인데 혹시 쌍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걸레'라는 모욕적 표현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따라 하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그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다툼상황에서 모욕적 목적으로 1회적으로 성적 의미가 포함된 말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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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는 어떤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령회사라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설립이 가능하며 그 설립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몇백만원 수준의 자본금만 있으면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쉽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상 회사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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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모욕죄 뭐로 고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경우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굳이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해서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법 적용을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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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수수료주고 하나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를 속이고 퇴직금을 미리 받으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회사를 속여 퇴직금을 미리 받는 부분은 사기죄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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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속에서 성희롱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뜬금없이 성적인 발언을 들으신 상황으로 성적으로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겠으므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충분히 범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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