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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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단전대차로 인해 추징금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 일년 정도 지난 상태라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라고 하면 보통 통화녹음과 문자대화가 주로 이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강력한 증거확보 수단이 됩니다. 임차인과 통화하여 무단 전대차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이끌고 이를 녹음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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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당근마켓 계정 열람 가능한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정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계정의 거래내역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근마켓 회사로 조회를 하여 거래내역과 정지사유 등 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있습니다.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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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이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상 SNS 단톡방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캡쳐를 해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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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민법이 있던데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반면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중심이 되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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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이겼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계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과정에서 지출하신 비용의 합계는 840,500원으로 피고 부담은 70%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 0.7을 곱하여 나온 금액인 588,350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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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한 도난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오해하여 신고한 것으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경찰에서도 이해하시고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절차상 취소는 어려우나 취소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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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의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성사되고 물건도 이전된 상황에서 2주가 경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구매자가 이를 함부로 사용하여 옷의 지퍼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통상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에게 매매계약당시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래 이후 발생한 하자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음을 밝히시고 환불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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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이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야 하는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발언내용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00%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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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처벌 제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고 대리 게임을 맡겨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나 대리게임을 의뢰하여 대리로 게임이 진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쉽게 무혐의로 종결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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