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개명도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를 은폐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이 의무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 대비로 보면 근저당을 제외하고는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 5000만원은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태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마져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명확히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따로 가입가능하신 보증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픈채팅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나 만약에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부모님과 상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 배관공사 비용 부담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의 배관 공사는 빌라의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에 통매음 고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해당 사진을 보낼때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진의 수위(노출정도)에 따라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야한 사진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성적인 목적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간 방관이면 상고재판에서 받을수있는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2년 선고를 받았다면 상고를 한다고 해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을 다루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3.0 (1)
응원하기
가게에서 지갑을 폐기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객이 임치한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액의 특정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어 다소 난해한 법정다툼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남친,경찰 앞에서 자해 쇼(?) 형사사건 구치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미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무리 중하게 처벌된다고 해봤다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의료소송에서 의사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시술방법으로 시술하였을 뿐이며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의사의 과실은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실제 시술을 한 의사 및 그 의사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며, 설사 해당 의사가 퇴사하더라도 사건이 있을 당시 사용자인 병원이 소송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결과는 의사가 시술을 할 당시 표준적인 시술방법으로 시술을 했는지 여부, 즉 특별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환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손해의 정도에 비춰봤을때는 실제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실익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변호사선임비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경우 환자 입자에서 오히려 손해가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보호법 4조 후단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