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방관이면 상고재판에서 받을수있는건 어느정도인가요?
아는사람이 강간을 방관하게되어서 항소심에서 2년을 받았는데 상고심을 했을때 집행유예 확률이 어느정도되나요? 지인말고는 다 강간을 했는데 다 똑같은 금액으로 합의를 달라그러더니 합의 안해줬다고 이렇게 된겁니다 집행유예 확률 좀...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이나 항소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2년 선고를 받았다면 상고를 한다고 해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을 다루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양형을 그르치는 증거 채택이나 법리해석 등이 있는 게 아니면 양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재없이 단순히 상고를 한다는 사유만으로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강간을 방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징역 2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강간의 정범으로 의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