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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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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경우, 검사가 항소안해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1심 집행유예 선고이후 검사는 항소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할경우

2심에서는 피고인이익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인하여 형량증가가 불가한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다만 성범죄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항소안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형량을 증가시키는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금지되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검사의 항소가 없다면, 2심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검사의 항소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 성범죄라고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형량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