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에 통매음 고소 성립 되나요?
제가 친구한테 받은 야한짤을 제친구에게 보냈는데 나중에와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성립되나요?성적인 목적을 가지지않고 재밌자고 보내고 바로지웠는데 (남자랑 남자사이에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 기본적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난이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사진을 보낸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도가 그러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고소를 언급하는 걸 볼 때 해당 사진을 보냈을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해당 사진을 보낼때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진의 수위(노출정도)에 따라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야한 사진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성적인 목적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