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공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에거 적용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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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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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적색점멸등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교차로의 절반 이상을 지나 거의 끝에 이르렀을때 상대방에 옆에서 충돌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10~20% 내외로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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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기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한달에 3~4회 정도라고 할 지라도 계속적인 영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중 몇일 이상을 영업을 해야한다라는 기준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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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비가 세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집주인분에게 말씀 드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월 세가 저렴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여건상 계약해지는 원하지 않으신다면 손해배상청구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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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소유자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발급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급(열람)을 한다고 해서 그 소유자에게 따로 연락이 취해지는 것도 아닙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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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법)대하여 잘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노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미 노역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이 부분은 검찰로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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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아를 흔들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둠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통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아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감을 잃고 가해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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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집 이사올때 합의하에 집주인이 가스레인지와 이것저것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연락도 안받아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상황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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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방송하는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말을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방송을 한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스스로의 신상을 노출한채 방송을 하고 있었고, 누구라도 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언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그것만으로 모욕적이 표현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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