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변호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형사 사건 공판이 열리기 전 대기 시간에 재판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가 전에 만났던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웃으면서 안부를 묻고 여러 차례 말을 주고 받는 등 친분을 나누는 장면을 피해자측이 목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친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재판정안에서 그런 상황을 목격한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상황에 대하여 기피신청하기 어렵고, 해당 검찰청에 검사교체요청 민원을 넣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형사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는 참고인일 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검사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적절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거 등을 가지고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정한 재판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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