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여부 / 전체가죽 명시한 소파중고거래 구매했는데 부분 인조가죽 제품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전체 가족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대금은 물론 배송비 등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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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주, 합의 방해는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의 행위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 또는 범죄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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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장님 불친절 국민신문고 민원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에서 불친절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유도 되지 못합니다.공무원이 불친절한 행위를 한 것과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을 넣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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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2년으로 한정하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만 계약조건으로 넣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배제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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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유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B를 고소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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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결혼을 할때 혼주석에는 나란히 앉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자녀가 결혼을 하는 상황에서 만큼은 이혼한 배우자라도 나란히 앉아 자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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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조서와 피해자 가족 진술 조서의 차이. 피해자 진술 조서 없는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가족이 고소를 대리했다고해서, 피해자 가족의 진술 조서가 피해자 진술 조서를 대신할 수는 없는거죠? => 네 맞습니다. 이때 피해자 가족의 진술 조서는 참고인 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서와 피해자 진술서도 다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진술조서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것과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제3자인 가족이 진술한 것은 법원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피해자 직계 가족이 출석해서 사경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진술 조서 없는 수사절차가 진행될수도 있는건가요? =>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경우에만 그렇게 진행됩니다. 3.만일. 사경이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지않고. 피의자 조사를 먼저 진행한뒤 피의자의 주관적인 주장을 증거로 채택하고 불송치한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불송치를 한다면 거의 틀림없이 검찰에서는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명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청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수사상 중대한 결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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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많이 지난 사기 신고도 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7월이면 불과 3달 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신고는 빨리 하실 수록 가해자 검거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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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자료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면 문서송부촉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직접 문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며, 제3의 기관 설사 그 상위기관이라고 해도 별개의 기관인 이상에는 제3의 기관에 문성송부촉탁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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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법이 적용안될때도있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100% 보호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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