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여부 / 전체가죽 명시한 소파중고거래 구매했는데 부분 인조가죽 제품인 경우
판매자가 게시글에 전체가죽 소파 라고 명시하여 구매했습니다. (구매 일자를 전화로 확인해보니 2년정도 전에 구입하였다 함.)
해당 제품은 현재 온라인에서 전체가죽으로 판매중인 상품이 맞기에 이 부분은 의심하지 않고 구매했습니다.
배송 받은 후, 부분적으로 가죽의 질이 다르게 느껴져 판매회사에 확인해보니 2년전에는 전체가죽으로 판매하지 않았고 부분 인조가죽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오늘 소파 하단부에 붙은 상품 택에도 부분 인조가죽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지불한 운송료를 포함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또는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