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의견서&연대서명&설문작성_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서명정로를 하게 되며, 이중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번호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되므로 일부분을 제외하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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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단순 제작만으로 저벌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물의 단순 제작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대한 사례도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딥페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라면 처벌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만약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도 해당 행위정도로는 3호 이하의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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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폭언이나 폭행하나 사람이 많은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해기준 이미 응급실에서의 폭력행위는 360건에 이르며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며, 문제는 예전에 비해 그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점에 있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류상 의사나 간호사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나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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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받지 못한 8년치 수도세 인상분 집주인에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수도요금을 일시에 지급요청한다는 것도 상식밖의 일이며, 실제 요구하는 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또한 설사 실제 부담금액은 맞다고 해도 통상 수도세 등의 시효는 3년에 불과하므로 과거 3년치만 납부하면 되며 그 이전의 것은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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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미성년자 담배 대리 구매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처음 단 1번의 행위이라는 정상이 참작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미성년자가 진술을 했고, 질문자님도 사실을 말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반성문 작성 등으로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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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2년 연장을 1년뒤에 나가기로 합의하고 했는데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킬 낌새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서는 임대인이 제때 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안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은 5~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 2~3개월 쯤에 해지통보를 다시 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제기)를 할 예정임을 고지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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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해 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에게 반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아들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미 최초 계약이 종료될 무렵에 반환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데 어머니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전에 반환을 할 어머니에게 최초 계약명의가 아들이었던 것은 명의만 차용한 것이고 돈의 출처는 자신이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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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 했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빌려주신 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그 이외에 사기피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합의금을 받고 취하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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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사진을 올렸는데 2시간 간격 올렸는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부적인 제재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위반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니며 고소도 불가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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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성적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의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했을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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