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을 의뢰하러 갈때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할까요?
곧 명도소송을 의뢰할것 같은데요...
대략 월세 받는 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서와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임대차계약서정도만
가져가면 딱히 더 가져갈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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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소유권 관련 서류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월세 입금 통장 거래내역, 연체 사실 입증을 위한 내용증명 등의 서류, 임대차보증금 수령 증빙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관련 서류로는 원고(집주인)와 피고(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정보가 필요하며, 기타 명도 요청했던 공문이나 내용증명 사본, 현장 사진, 제소 전 화해 신청 자료(있는 경우)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내용증명 등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자료정도면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이 있으시면 되고 추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한 내역이나 대화를 나눈 증거가 될 문자나 카톡내용이 있다면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사진, 대화 또는 문자내역을 미리 정리해가시면 상담 진행이 수월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