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소유권 관련 서류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월세 입금 통장 거래내역, 연체 사실 입증을 위한 내용증명 등의 서류, 임대차보증금 수령 증빙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관련 서류로는 원고(집주인)와 피고(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정보가 필요하며, 기타 명도 요청했던 공문이나 내용증명 사본, 현장 사진, 제소 전 화해 신청 자료(있는 경우)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내용증명 등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